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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원영
2019-11-16 11:06
조회: 8,498
추천: 0
법원 "'육덕'은 모욕 표현 아냐"…일베 회원 무죄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을 두고 "6(육)덕이다. 꼽고 싶다"고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신 판사는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과거 노출이 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고 댓글을 단 적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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