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h
2024-05-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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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6월까지 집중 단속아시겠지만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으면 지나가서는 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 신호여도 통과해도 됩니다만,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만약 교통 경찰이 현장에 있다면, 교통 경찰의 이동/정지 지시를 최우선으로 따라야 합니다. 6월까지 계속 수도권에서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교차로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듯 합니다. 우회전에 대한 다른 소식도 있는데요. 전국의 주요 교차로 중 사고율이 높은 곳을 다수 선정하고 도로폭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최대 3m 가량 옮길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지선도 더 뒤로 이동하게 되며, 해당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전방에 보이는 가로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 + 표지판도 확대 설치된다고 하네요. 보행 신호등에 빨간불과 파란불의 시간이 표기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며, 이를 T맵/카카오맵과 연동하여 네비에서도 잘 표기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내용 출처는 아래 영상이에요 https://youtu.be/znS-k-6U_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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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벤러 R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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