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한잔 하려 가게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대리기사님을 불러 차를 타는 과정에서 확인하니 차 사고가 났더라구요
다행히 명함이 꽂혀있어서 사고접수는 해주셨고
오늘 차 입고를 하고 상대측 보험사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고객님이 주정차 금지인 구역에 차를 세워두셔서 
어느정도 과실이 있으시다. 하지만 저희쪽 제량으로 렌트카를 안하면 9:1 
렌트카를 하시면 8:2까지 나오신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 보험사에도 전화해보니깐 그렇다 하더라구요..

제가 운전경력도 짧고 아직 경험도 한참 모자라 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 구간이 골목 상권이라 주말에는 다들 주차를 해 놓으시고
저도 주말에는 저기에다 주차해도 되는구나 해서 한건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