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TV홈쇼핑에만 적용하던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를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 납품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파견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표준약정서도 개정된다.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가맹분야에 이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내놓은 두 번째 대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8월 중 유통분야의 갑을관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입점업체의 갑을 문제는 가맹분야만큼이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입점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고 골목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되는 유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는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현재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아웃렛 매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여 공정한 계약이 맺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웃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행위 표준약정서를 개정해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법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 할인판매 행사 등에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유통분야에 이어 하도급,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도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하도급(불공정) 문제는 유통분야에 이어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마지막으로 대리점분야는 지난해 말 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법’)이 시행된 만큼 올해는 실태조사에 주력하고 내년도에 조사 결과에 기반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