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조선족이 술먹고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봉투값 20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알바생을 수차례 찔러 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25년으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