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위아에 ‘부당이득의 3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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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도 병행…김상조 위원장 효과 분석
하도급분야 ‘4~10대 재벌 법집행 강화’ 첫사례
현대위아 “공정한 하도급거래 노력” 신속 발표


부당 하도급행위로 적발된 현대위아에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고발 결정이 함께 내려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강조한 4~10대그룹 등 최상위재벌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이 하도급분야에 적용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현대차그룹 계열의 자동차부품업체인 현대위아를 부당 하도급행위 혐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로 적발해 과징금 3억6100만원과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0104.html#csidx0838635dcbde228a13d2ab0672eae17 

시작은 미약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