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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AV여행
2017-07-27 13:16
조회: 3,679
추천: 14
여야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일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국회의원 130명 명의로 공동발의됐다.
[중략]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5명이 참여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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