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값 30원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50대 중국 국적 교포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2시 50분 경북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김 모씨(35)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봉투 값 문제로 김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는 김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치는 그를 쫓아가 8번이나 더 찌르고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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