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장애인인 여동생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매일 위치와 사진을 전송하게 한 친오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친오빠는 지인과 함께 여동생을 협박하고 거짓말해 성관계까지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여동생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매일 위치와 사진을 전송하게 해 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 김모씨(32)와 지인 우모씨(4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비장애인보다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낮은 동생 김씨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겼다. 오빠 김씨는 동생 김씨가 애인에게 보낸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본인에게도 자위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했다. 우씨는 의사 와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도움을 주겠다며 수차례 성관계했다.

오빠 김씨는 우씨의 행동을 알고서도 이를 옹호하고 지원했다. 우씨는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동생 김씨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변명했다. 동생 김씨는 우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 판사는 “청각장애인이며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몰려 있던 동생 김씨를 자신들의 패륜적·비윤리적 성적 욕구의 충족 대상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보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문 : http://v.media.daum.net/v/20170426134259608?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