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전투기 FA-50 양산 및 고등훈련기 T-50i 수출사업과 관련해 부품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57)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공 전 본부장은 석방된다.

함께 기소된 당시 구매팀장 김모씨(5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 구매센터장 문모씨(61)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전 본부장과 김씨에 대해 "공 전 본부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최종협상 결과, 최종 합의가격이 명시돼 있고, 실제 그 후 가격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원가 절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쌍방의 문서로 명시된 가격만을 정당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