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쉽게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변호사가 직접 법원을 방문해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안 등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2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은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도 전자우편이나 문자·팩스 등을 통해 의뢰인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사선변호인도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나 국선변호인과 달리 직접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