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백화점과 외형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해당 백화점이 향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판매원들에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이른바 '퇴직금 포기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 백화점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받은 판매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판매원들에게는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러한 '퇴직금 포기 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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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기사에 인용된 백화점이 판매원들에게 퇴직 전에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판매원들은 퇴직 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퇴직 후 판매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퇴직금을 포기시키더라도 이 역시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판매원들은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백화점은 판매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편법'에 들이는 노력을 노무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다른 적법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쓰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해 보인다.




요약

입사할 때나 혹은 근무 중 
퇴직금 포기 각서 써도 효력 없음

퇴직 후 자발적인 퇴직금 포기는 가능함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직금 포기를 하게 하려고 
압박을 가해서 포기 각서를 쓰게 하면 이 또한 효력 없음

퇴직금 가지고 장난치는 중소기업 한두곳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