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4월 오전4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20미터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다.

 

급히 차를 세운 그는 곧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쫓아와 말렸지만, A씨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끝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셔버렸다.

 

10여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였다.

 

하지만 그가 편의점에서 마신 술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

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 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다. 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가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인 0.05% 이상이

었다고 반드시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조사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