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택시 안에서 A(28·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학원강사 강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두 사람이 소개팅을 한 지 6일 만에 다시 만난 지난 2013년 1월 새벽 벌어졌다.

강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하던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격분했다.

술에 취한 강씨는 A씨를 택시에 밀어 넣고 "너를 만나 40만원이나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네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퍼부었다.

또 울면서 내려달라는 A씨를 막은 채 팔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런 혐의와 함께 강씨가 당시 강제로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