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시간 노동·임금 착취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안철수 “법개정·근로감독 강화”…캠프도 “변태적 임금체계”

안랩 수십년 포괄임금제 앞세워 연봉계약…직원들 불만 커

[단독] 안철수가 고치겠다는 ‘변태적 임금체계’ 안랩에 있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포괄임금제를 ‘악제’로 간주하며 법 개정과 근로감독 강화를 공약했으나, 그가 세운 보안회사 안랩이 2017년 연봉계약 때는 물론 지난 수십년 포괄임금제를 앞세워 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약 취지대로, 안랩 직원들이 장시간노동·임금착취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포괄임금제를 금지시키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비공식적으로 용인되어 온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캠프 정책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에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관련 규정에 반하는 ‘변태적 임금체계’”라며 “입법화로 실효성을 담보하고 제도개선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포괄임금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태적 임금체계’는 당장 안랩에서도 확인된다. 안랩은 ‘개인 안철수’가 1995년 세워 그를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게 한 진원지다. <한겨레>가 25일 입수한 안랩의 올초 연봉계약서를 보면, 연봉에 기본급 외 “연 60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계약 때 정한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수의 안랩 전현직 노동자들 증언대로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몇시간, 몇 날 하든 고정된 수당만 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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