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원식 원내대표 대표발의

개정안은 제품 위해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경우 사고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토록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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