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초의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의원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아파트 단지 앞에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자신을 깨워 "택시비를 내고 집에 가라"고 권유하자 욕설했다.






누구긴
범죄자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