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에 열리는 가운데,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인 만큼 법원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죄로 기소된 주범 A양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살인죄로 기소된 공범 B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드디어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