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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점멸
2017-05-30 09:55
조회: 6,038
추천: 0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발의.newsPC방의 일부를 ‘생활 e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외 10명은 e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소의 일부를 ‘생활 e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섭 의원 외 10인은 “전국 각지에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e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경기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후략) 출처: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