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스스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많은 노인환자들이 말년을 보내는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의 절차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이 매우 드물어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다시 큰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도 생긴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해법으로 들고 나왔다. 복지부는 22일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난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143개 의료기관만이 윤리위를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90% 이상에는 윤리위가 있지만, 종합병원의 설치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 병원급과 요양병원은 1%도 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두 달…‘존엄사’ 선택 3200명 넘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5&oid=032&aid=0002871087

생명권침해, 사회적합의에의한 살인 등의 말로 미루어져왔지만 죽을 자유조차 없는것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낳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