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옷을 벗은 알몸 상태로 신체 검사하는 '검신(檢身)'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딱 들어가면 검신을 한다"며 "모든 옷을 다 벗어 문신이 있는지, 병(病)이 있는지 등을 보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며 "그 과정을 거치면 수의를 입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가는 것이라면 대부분 독방에 유치된다"고 설명했다.

검신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대진 변호사는 "처음 구치소에 잡혀오면 심리가 불안하다.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고위층의 경우 몸을 위해(危害) 할 수 있는 흉기나 약물을 숨겨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항문까지 검사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입소 절차에 따라 항문 검사와 신체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문 검사의 경우 수용자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구치소 관계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카메라 의자'(전자 영상 장비)에 앉는 것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