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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jaeho
2017-05-01 15:30
조회: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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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홍준표캠프 고발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8&aid=0002362989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최근 당 자체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따라잡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가 1일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에스엔에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홍 후보 캠프 쪽 관계자와 지지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여심위은 이날 홍 후보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특보, 지방의회 의원, 일반인 지지자 등 5명이 지난달 말 여론조사 수치를 허위로 만들어 트위터와 밴드 등 에스엔에스를 통해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며 홍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수치들을 게시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방송사와 여의도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달 29일 저녁 6시께부터 에스엔에스 등에서 급속히 확산됐다고 한다. 중앙선관위 쪽은 “이번 대선에서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고발된 일반인 지지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해당 여론조사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은 뒤에도 ‘홍준표 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중앙여심위는 밝혔다.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그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집권하면 해당 여론조사 기관들을 응징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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