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셔서 응원 한 번 해주세요. 새벽 2시 30분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은수미 의원이 애쓰고 계십니다.

테러방지법은 진실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부(국정원)가 개인의 통신(모바일, 인터넷 사용)과 입출국 및 금융사용 등 아무런 제제없이

몰래 염탐 및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일반 개인은 그닥 안 와닿는 이야기 일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면 지난번 조직적으로 SNS 선거개입을 하거나

마티즈 자살사건 등이 당연시 되는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1973년에 만들어져 거대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넘길 수 있음

2. 이를 막기위해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됨.
(때문에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마구잡이로 직권상정 시키려는 것도 정의화 의장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단초가 되었죠)

3.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동화책을 펴놓고 읽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법안에 관계된 내용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번 총선에 180석 이상 목표라는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소수당일때 제안하여 만들어 놓은 국회선진화법이 자신의 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