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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