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경환 판결문’ 입수 과정 논란과 관련 22일 “유출과 관련해 적어도 현직 법관을 포함해 5인 이상의 분들이 관여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서 “원외의 오로지 한 곳만 갖고 있고 오로지 한 곳에서 최초로 유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박 의원은 “청구인의 이름, 김모씨의 신상이 이렇게 공개되도록 한 데에는 그동안 관례와 기준에 비추어서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크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며 “언론에 공개가 됐고 유통이 됐다, PDF파일로 전산화 돼 있기에 유출과 관련 적어도 5인 이상의 분들이 관여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반대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또 다른 보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출‧공개됐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사하면 금방 나올 일이다”며 “법원이 사실을 규명해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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