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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이
2017-05-26 12:36
조회: 4,894
추천: 7
특수활동비 53억, 청년일자리 등 활용 지시공식행사 제외, 가족식사 비용 대통령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사진=자료사진)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올해 5월까지 측정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절반 가량인 53억원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현재 127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명서류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가족들의 식사 비용과 사적 비품 구매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된다. 이 비서관은 "공식 행사 이외에 가족식사 비용은 조찬, 중식, 만찬 등을 구분해 기록하면 한 달치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절감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국민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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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성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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