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규를 자기들 멋대로 마구잡이로 스샷찍어서 이번에 바뀐거잖아! 이번에 리모델링할때도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개수의 합을 여자화장실 대변기 갯수와 같게 맞추라고 바뀌었다고!!!!! 하는 분들땜에 개답답해서 써봅니다


전 건축설계일을 하는 사람이고 법제처에서 법규검토하는게 제 업무중 하납니다. 물론 우리사무실이 리모델링 일을 거의 안해서 리모델링시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접했지만, 평소 자주 법규사이트 들락날락하면서 찾아보던 바에 의하면. '2017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리모델링시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갯수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갯수를 넘어서는 안되다'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제가 못본게 있을수도 있으니 근거조항이 있으면 좀 찾아와주세요


다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거 다 확인해봤지만 저 위의 말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는 볼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근래에 개정되면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도 '대소변기 갯수의 변화'가 필요하냐를 보면 됩니다.


1. 법의 시행일자와 시행당시 적용대상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 보시다시피 법 제7조, 제8조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시행당시 다른법(건축법등)에 의해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 법의 범위에 들어오는 화장실은 어쩌구저쩌구 1년이내에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어쩌구. <<< 이 조항이 제가볼땐 유일하게 걸리는 부분인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2. 위에서 말하는 법 제7조, 제8조 중 법 제7조가 바로 요즘 논란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정분들이 마치 모든 공중화장실은 여자화장실 대변기 갯수가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갯수의 합의 1.5배가 돼야하는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법을 보실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같은 부분이 있으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보셔야합니다.. 굳이 붙여넣기 하지 않겠지만 해당 장소들은 연면적이 크거나(용도에 따라 2~3000이상) 특정 용도의 건축물들에 한합니다. 모든 공중화장실이 1.5배가 돼야하는게 아닙니다.


자.. 그럼 저 법 7조가 과연 2017년의 법개정에 의해 리모델링시에도 적용되느냐?? 전 그와 관련된 어떤 조항도 찾질 못했습니다 ;; 찾질 못해서 첨부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어떤분이 아까 다른글의 댓글에서 언급하신 '이거 아닌가?' 하신 조항을 보겠습니다.


네. 저기서 말하는 대수선 같은게 리모델링에 속할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리모델링이 대수선을 요하는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대충보면 맞는거 같죠??


다만 적용되는 조항을 잘 보십시오. 별표 제3호의2, 제5호의2, 제7호는


이겁니다. 남/여화장실의 대소변기 갯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조항들입니다.

보면 말도안되는 얘기로 이거아니냐 저거아니냐 하시는게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을 짚고넘어가자면

부칙의 3항입니다.

- 제가 저 '경과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 법문조항의 경우 정확한 이해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시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

저걸 보면 법 시행당시 이미 다른 법에 의해 설치되었던 공중화장실(공중화장실법이 없을때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지 않았기에, 다른 법인 건축법등에 의해 만들어진 화장실들이 있었을겁니다. 이러한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들어오는 화장실을 뜻하는걸로 보입니다.)이 제7조(아까 보았던 법 제7조. 남여화장실 대소변기 어쩌구 부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에'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리모델링 하면서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떼냈네요" 하는 학교의 경우.. 세가지 경우 중 하나인듯 합니다.

1. 2004년 법이 시행됐을 때 1년 이내에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하지 않았거나, 제출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적발되지 않았다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적발되어 시정하였다.

2. 2004년 법이 시행됐을 때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고, 그에의해 남/여화장실 대소변기 칸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게 허가를 받았으나, 리모델링을 하며 법을 재적용하였다. 혹은 당시의 내용을 모르는 공무원이 법규에 맞게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3. 리모델링 시공업자나 설계자가 법규검토를 하며 착각을 했거나, 공무원이 착각했는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4(예외상황). 리모델링시도 적용되는게 맞는데 내가(글쓴이가) 못찾았다.


4를 제외하고는 결국 3가지 경우 다 2017년 개정안과도 관계가 없고, 정부의 기조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근거조항을 찾으시는분은 저좀 보여주십쇼.. 설계할때 참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