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대 내 단체 '트루스포럼'을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표현했다가 고소당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트루스포럼이 모욕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 됨)"으로 결론내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트루스포럼과 관련된 기사를 올리며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썼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자신들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극우라고 하면 사실 나치처럼 국가사회주의를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