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행위자의 묘를 '파묘(破墓)'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2일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통과가 된다면 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그가 추진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법안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가보훈처장이 안장 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유족에게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반민족행위나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공동발의자에는 강훈식·김경만·김승원·박영순·이수진(서울 동작을)·이용우·이형석·정필모·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