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금 150만원
 -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2. 벌금 150만원
 - 음주운전

3. 벌금 500만원
 - 특수공무집행방해

물론 정치판엔 전과 10범 넘어가는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일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이라니.....

*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생각함.. 다른나라같은경우 2번 걸리면 교수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더군여..

기록만 깨끗했으면 정말 좋았을꺼 같아요...

(물론 지방선거 당선자중 1/3정도가 전과기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