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밝힌 메르스 예방법을 풍자하면서 낙타·염소 등과 접촉을 피하라고 전했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도 행정지도를 받았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했던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이 ‘의견제시’ 징계를 받은 이후 두 번째다.


1일 오후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김성묵 위원장)에선 지난달 13일 <무한도전> 출연자 유재석씨가 ‘무한뉴스’ 코너를 통해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감염예방 기본수칙(일반인 대상)’을 보면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무한도전>에선 위험 지역을 ‘중동’이라고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19일 <무한도전> 제작진은 프로그램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잠시나마 지역을 중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염소를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염소농가에 심적인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보건당국의 지침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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