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76620&isYeonhapFlash=Y
[네티즌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천204㎡(66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A 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월∼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시된 바 있다. 이후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