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이뤄져 위법성 뒤늦게 드러나"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법원이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명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인 염전업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하거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형 또는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로 설명했지만 국민의 법감정과는 차이가 있는 판결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공동감금), 영리유인,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 홍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내린 징역 2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남 신안지역 염전업주인 홍씨는 사회연령 10~11세 정도인 장애인 등 3명을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염전노예'로 부리며 일하게 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장애인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염전 업계의 실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드러나 그 위법성이 부각되고 악습이 근절되기 전 다수의 지역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유사한 범행이 이뤄져 온 점,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홍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선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