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nt.joseilbo.com/htmls/317585.html

 

 

그는 경찰에서 "태극기는 탄핵반대를 위해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용의자를 지구대로 연행해 그가 국가를 모욕할 의도를 갖고 태극기를 태우려 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대에 저런 용기라니... 아직 국운이 다하지 않았나봅니다 설마 떡검과 견찰이 저걸 가지고 '국가를 모욕할 의도' 라고 하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