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며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4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