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1979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6·10 민주항쟁(1987년)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만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촛불집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충분히 내려지지 않았고 이념·학자별로 갈리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란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단 게 청와대 설명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개헌안' 전문 요지를 발표했다.


조 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며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에서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등의 내용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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