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323115005422?f=m&rcmd=rn

청와대는 23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에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면서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캐릭터화해 만평에 등장시켜 논란이 됐던 웹툰작가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죄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두 청원에 대해 이같은 요지의 답변을 내놨다.

일베 폐쇄 요청 청원은 지난 2월24일까지 23만5167명이, 오는 25일 마감되는 윤서인 처벌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23만7860여명이 동의했다. 두 청원은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함께 답변이 이뤄졌다(후략)


명박이도 구속인데
너라고 피해갈수 있다는 생각 마라 서인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