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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e
2018-04-21 22:08
조회: 3,103
추천: 0
성폭행 무고 부부공갈단, 집행유예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420127400051&input=feed_daum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6월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을 실제로 술집에서 만나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고 헤어진 뒤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 부부는 다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자해 흔적을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협박해 모두 6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뜯어냈다. 현직 경찰이던 피해 남성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A 씨 부부에게 꼼짝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중간 생략) A 씨는 협의이혼 뒤 남편 B 씨가 그동안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남편이 뜨거운 라면을 부어 자신의 손가락이 괴사해 절단됐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남성이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무고죄로 죄질이 무겁고 일부 남성에게는 돈을 빼앗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 남성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고 A 씨가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죄질은 나쁘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피해자는 처벌도 받지도 않았으니 집행유예 땅땅땅~ 법질서 시발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