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음식물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68·여)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마을 부녀회장직을 그만둔 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 때도 부르지 않아 무시당하는 것 같아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