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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애쉬
2018-04-24 16:40
조회: 2,953
추천: 0
한국GM 임단협 잠정합의안 보니…기름값·본인 등록금 폐지'근속 3년 이상 직원에 대한 50리터 유류비 지원 폐지, 본인 대학 학자금 폐지…' 한국GM이 지난 23일 노사 임단협에 잠정합의하면서 법정관리 위기를 피한 것과 관련, 노사가 한발짝 씩 물러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노조는 '군산공장 잔여 인력 고용 보장(추가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 삭제' 등 핵심 사안을 관철해 실리를 챙겼다. 사측은 자녀 학자금 유보가 빠져 당초 계획했던 연간 1000억원 규모 비용절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용절감의 토대를 마련했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한국GM 근속 3년 이상 직원들이 GM 차를 갖고 있을 경우 주던 월 50리터의 '자가운전 보조금'이 폐지됐다. 이 회사는 연차와 월차가 따로 있는데, 근속 연수에 따라 쌓여있는 휴가(연차)를 안 쓴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대체 지급하던 것이 100%로 변경됐다. 월차에 해당하는 고정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적치, 분할해 사용'하던 것에서 '1년간 적치, 분할'로 바뀌었다. 월차를 쓰지 않고 쌓여있는 경우(최대 10일) 설과 추석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없어졌다. 이밖에 노조는 자녀 학자금 지원은 유지하면서 본인 학자금 지원은 폐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한국GM 임직원 및 가족들이 GM 차량을 구매할 경우 받는 할인혜택도 조정됐다. 임직원 본인이 차를 구매할 경우(1년 1대) 근속 연수에 따라 21~27% 할인을 받던 것에서 15~21% 할인으로 변경됐다. 임직원 가족, 하도급업체 직원 본인 및 배우자(1년 1대)가 차를 구매할 경우 할인율은 현행 16%에서 10%로 줄어들었다. 퇴직자는 과거 근속 연수에 따른 차 값 할인율이 5~10%에서 5%로 줄었다. 또 직원이 차량 직영정비사업소에서 일반 수리를 받는 경우 현행 부품 및 공임 각 25% 할인에서 각 15% 할인으로 변경됐다. 이번 임단협에 따라 2018년 임금인상은 동결됐다. 노사는 향후 임금인상 여부는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상회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매년 임단협을 타결하면 타결에 따른 성과급 및 일시금도 있었는데 올해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올해 사무직 승진이 없다는 데도 합의했다. 노조는 25일과 26일 창원, 군산, 부평 등 3개 공장에서 1만 3000여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측과의 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1&cid=1076694&iid=1288058&oid=008&aid=0004042460 극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