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하는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싼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대출 대상자가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물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위소득 50%인 경우 의료비 총액 상한이 낮아져 20만~25만명이 연간 30만~50만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해온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가칭 '백년가게' 육성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의 의료비·주거비 경감 등 민생안정 정책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 : 월세가 너무 비싸? 대출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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