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김미나(34)씨가 소송이 취하되도록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김 씨는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와 스캔들에 휘말렸던 김미나씨의 남편은 유명 블로거인 아내가 강용석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월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김 씨는 남편의 동의없이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 위조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는 대범함을 보였다.
결국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문서 위조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김미나 씨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