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76137&isYeonhapFlash=Y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 대체 어떤 설득(혹은 위협?)을 했을지 심히 궁금해지네요.
그나저나 요즘은 남의 엉덩이에 거시기 문대는 정도는 중하지 않은 행위로 보는 모양입니다.
이분들 기준 따라가자면 지하철에서 슴가 더듬는 정도는 그냥 훈방으로 끝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