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t.co.kr/new/view.html?no=2014100212107664987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야이 시벌 베충이들 때문에 나라가 거꾸로 가네
우리가 노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