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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당직판사는 이날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이날 오후 사전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유가족에게 정말로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게 자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자수하려 했지만 겁이나서 못했다"며 "아내의 설득으로 자수할 마음을 굳히게 됐다"고 밝혔다. 

사람을 친 것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는 허씨는 "사고를 낸 것은 알았지만 사람을 친 것은 몰랐다"고 거듭 부인했다. 

경찰은 허씨가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뒤늦게 검거된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허씨는 사고 당시 0.26%의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