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데 없던 자신을 거둬 준 지인의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감형 뒤 출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옆 방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추행하는 등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8일 새벽 3시쯤 지인인 정 모(40)씨와 함께 사는 청주시 가경동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정 씨의 중학생 아들을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거처 없이 떠돌던 김 씨는 올해 초부터 정 씨의 배려로 집에 얹혀살다 범행한 뒤 오후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아들을 찾기 위해 귀가한 정 씨의 의해 구조됐으며 숨진 정 군의 시신은 이후 집 안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씁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