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황 전 교수의 파면처분은 정당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황 전 교수가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황 전 교수의 서울대 복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연구 논문을 잇따라 게재하며 유명세를 탔지만 2005년 말 논문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서울대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이듬해 4월 황 전 교수를 파면시켰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증거 자격이 없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 사실을 인정,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연구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주요 데이터 조작은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게서 이뤄졌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연구 기강 확립과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이뤄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되기도 한 황 전 교수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뭐가먼지 모르겠네요..진실일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