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결심공판, 징역 20년 구형…종교계 선처 탄원서 뭐길래?

'이석기 선처 탄원서' '이석기 결심공판'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RO조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면화해 비상사태시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혁명세력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을 경우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RO조직원들이 제2·3의 내란모의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내란음모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피해자이며, 내란음모에 대한 관용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엄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들은 반성은 커녕 개전의 정도 없으며, 주범인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특별사면을 통해 조기출소하는 등 국가의 은전을 받았음에도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은 커년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인에 비해 엄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이석기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한편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일제히 제출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됐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진보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관해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승 총무원장은 탄원서에서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며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승 총무원장은 이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7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주 총무 목사, 남궁성 교정원장 등도 자승 총무원장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의 경우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이 사건 구속 피고인들의 가족을 직접 만나 면담한 뒤 앞장서 선처를 호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항소심 심리를 모두 마치고서 2주 뒤인 다음 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