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18950&ref=A



요약 : 교장이 상습적으로 여교사들 몸을 더듬어서 여교사들이 단체로 항의함

이에 교육청은 교장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되려 학교 자체에 경고를 줌.

이유는 '교직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심지어 공문에 보면 '직무상 지시에는 응해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있음.


즉 여자를 더듬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걸 공론화시키는건 큰 죄고

상급자가 편하게 더듬을 수 있도록 몸을 대주는 것도 직무의 일부라는건데...

뭔가 웬만한 AV 설정을 뛰어넘는듯. 대구교육청에서 레이블 하나 내도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