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내외를 대신해 자신이 보호하던 친손녀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7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30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7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ㄱ씨는 아들내외의 별거로 자신이 보호하게 된 친손녀 ㄱ양을 2009~2011년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가 처음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ㄱ양은 불과 9살의 초등학생이었다. ㄱ씨의 지속적인 성폭행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별거 등으로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던 ㄱ양은 피해를 견디다 못해 자살기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미성년인 친손녀 양육을 맡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당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판시했다. 기사입력 2014-07-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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